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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혜택

by 숲-CJW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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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오늘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돌보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지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지원되며,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적 포용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가구의 소득 수준이 특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중위소득 30% 이하)로 설정됩니다.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는 가족 구성원 중 부양을 위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 및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가구원 수, 소득 종류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르며, 재산 상태는 가구의 부동산 및 동산 소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요 가구원의 명시가 필요하며, 이들의 소득 및 부양 의무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타 요건: 지역 및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관련 당국 또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련 당국 또는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조회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 기준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 내 소득의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어떤 부분을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소득 항목을 제외하고, 특정 소득 항목을 포함하여 가구의 총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소득 항목에는 급여, 월급, 이자, 배당, 임대료 수입, 연금, 식비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 많은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 한도: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기준 이하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면, 해당 가구는 중위소득의 30% 이상의 소득을 가질 때에만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의 중위소득 %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1,620,289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특정 백분율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Basic Living Allowance):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 생활비와 식사, 의류, 주거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Medical Assistance):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약물, 치과 진료, 임플란트, 교정치과, 치석 제거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Housing Allowance):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및 수선 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와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Educational Support):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용품, 교과서, 등록금 및 기타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 감면, TV 수신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수수료 감면, 전기 요금 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과 같은 기타 혜택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혜택

2024년부터 적용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및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자동차재산의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변경으로 생계용 자동차의 자동차가액 100%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재산 기준 또한 완화되며, 자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3.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비 혜택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의료급여 혜택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2024년에 2.9%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5. 주거급여 기준 상향 조정

주거급여의 기준이 현재의 중위소득 47%에서 48%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교육급여의 보장 수준이 확대됩니다. 최저 교육비의 90%에서 100%로 지원이 확대되어 교육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더 많이 덜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확대되고,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안전망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파악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급여 및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결정됩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를 지원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밝게 비추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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